이를위해 선관위는 대구시와 구·군·읍·면·동사무소에 `위장전입 단속’ 안내문을 붙일 것을 요청하고 전담 단속요원을 편성, 가동했다.
선관위측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행위와 사실과 다르게 선거인명부나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도록 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라며 “특히 일정한 주소지에 광범위하게 전입신고하는 경우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치뤄진 17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재선거 당시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됐으며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때는 전국에서 모두 13건의 위장전입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구/최대억기자 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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