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協, 341곳 중 184곳 응답…소요시간 32분
올해 국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총회꾼’은 상장사당 평균 6.4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회꾼은 소수의 주식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제적 대가를 노리고 특정인을 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협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341곳 가운데 총회꾼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4곳으로 54.4%에 달했다.
총회꾼의 평균 수는 6.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7.9명보다 18.9% 줄었다.
총회꾼이 5명 이하라고 응답한 기업이 81곳(55.8%)으로 가장 많았으나 3곳(2.1%)은 2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예탁결제원에 `섀도 보팅(Shadow Voting, 중립투표)’를 요청한 상장사는 128곳으로 38.0%였다.
섀도 보팅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주식에 한해 예탁결제원이상장사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상장사가 주주총회 정족 수를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주주들의 감시를 회피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2015년 폐지될 예정인 이 제도가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상장사는 7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주총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밖에 안 돼 여전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가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을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주주총회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2분에 불과했다. 발언한 주주도 평균 4.8명에 그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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