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대법관·변호사 학연지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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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대법관·변호사 학연지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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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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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 상고한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을 맡게 될 대법관의 학연,지연 등을 미리 따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오던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불공정 재판 시비를 막기 위해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를 일단 지정하되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야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고심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4명의 대법관 중 1명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다른대법관들과 의견을 교환한 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전에는 민.형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때 동시에 주심 대법관도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을 넘은 뒤,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은 답변서 제출기간(10일)이 지난 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다.
 상고 이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은 주심 대법관 지정 전에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야 한다.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 지정 기일을 늦어져 재판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건을 임시로 담당하는 대법관을 정해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다만 처리가 지연되면 소송 필요성이 없어지는 긴급한 사건이나 재심사건 등 대법원장이 즉시 주심을 배당하도록 한 사건, 이미 상고된 사건과 당사자,쟁점이 동일해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은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함께 배당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 때까지 50일 가량 준비할 수 있는 데도 사건 당사자들이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후 학연, 지연을 따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상고심 배당 절차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고를 따져가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행을 원천봉쇄한다면 사건 당사자들의 불신도 해소하고 사건 처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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