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상생행보`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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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상생행보`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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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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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8월 실태조사…“민간공사 90% 어음결제-어음 70%는 외상대”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동반성장 관련 행사를 여는 등 건설업계의 `상생 행보’가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실제 혜택을 누려야 할 중소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불공정 관행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대형 건설사들은 동반성장을 화두로 경쟁이라도 하듯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을 끌어올리는가 하면 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지원책들을 앞다퉈 쏟아냈다.
 그렇다면, 협력업체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중·대형사에서 일감을 받는 하도급 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가 16일 발표한 `8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회원사들이 겪는 원도급자의 불법ㆍ불공정 거래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자금 사정이 비슷하거나 악화했다는 답변이 86%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악화 요인으로 `대금 지급 지연’을 꼽은 곳이 19%에서 25%로 되레 늘었다.
 이들은 개인자금(44%)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42%)으로 모자라는 돈을 메우고 있었다.
 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자는 75%에서 59%로 급감했다.
 반면 원도급자에게 어음 할인료나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한 사례는 41%에서 49%로 증가해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카 관계자는 “정부가 동반성장하라고 압박하니까 대형사들은 시늉이라도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여력이 없다”면서 “문제는 1만3천여개 전문건설업체 중 대기업과직접 거래하는 업체가 30여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공순위 50위인 울트라건설㈜은 2009년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주처인 LH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챙긴 뒤 하도급 업체들에는 어음을 주는 등 불법을 자행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특히 현금을 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명의 계좌로 대금일부를 입금했다가 재인출하는 등 치졸한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건설업체인 G건설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현금결제 비율이 100%에 가깝지만,민간업체 일감은 90% 이상이 어음결제”라면서 “울트라건설처럼 하도급 업체 명의를 도용해 발주처를 기만하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어음을 줄 때도 `외상매출담보대출’(외상대) 전자어음을 지급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라고 털어놨다. 이는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의 계약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빌려면 만기일에 원도급사가 갚는 방식이다.
 원도급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과 연체이자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가 짊어져야 하는데,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 협력업체들은 외상대 문제로 한 현장에서만 40억~50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코스카 관계자는 “정부의 공생 노력이 전문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금결제와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는 직불제를 확대하고 불공정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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