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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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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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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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납부제 시행
전용사이트서 조회·사용
500만원 한도 연중무휴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나라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결제시에만 쓸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원인데 이중 6000억원(8%)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포인트 사용은 오는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신고대상 127만명)를 비롯,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나머지 절반은 지로나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단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종전과 같이 납부대행수수료(1.2%)를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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