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담합·불완전판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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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담합·불완전판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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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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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에 소송 남발
계열사 편법 지원 `극성’
배당성향 최고 42%까지
금감원 등 권력기관 출신
내부감시 대신 `방패막이’

 
 은행과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보험료율 담합 등 탐욕과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조건과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는 않는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불만을 사는 사례가 늘어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에는 소송을 제기해 민원을 원천 봉쇄하는 일도 많다.
 고액 연봉을 받는 감사나 감사위원들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 출신이지만 비리 관행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담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최근 생명보험시장에서 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 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밀약한 12개 생명보험회사에 과징금 3600여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2008년에는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 농협이 단체보험과 퇴직보험료 결정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265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보험사들은 2007년 6월에 손보상품의 보험료율을 짠 것이 적발돼 과징금 500억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보험 분야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 1469건으로 은행·비은행 101건, 증권 39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작년 보험 분야 불완전판매 민원은 2959건이었다.
 보험사들은 민원을 무력화시키려고 소송을 남발하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상대 분쟁조정 신청 5879건 중 6.4%인 378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보험사가 개인을 상대로 낸 것이 90%를 넘는다.
 계열사의 신용카드로만 결제받는 등 계열사 편법 지원도 극성을 부린다. 사외이사나 감사, 감사위원 등은 노골적인 불법·편법 행위를 거의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동부화재해상,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코리안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LIG손보 등 대부분 보험사에 금감원 출신이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등록돼 있다.
 류근옥 삼성생명 감사위원(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은 “금융당국 출신들은 어떤 것을 하면 안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당국이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했다.
 보험사들은 막대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나 사주 등에게 배당으로 나눠주고 있다. 작년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배당성향을 보면 대한생명이 42.06%로 가장 높았다.
 이 보험사 배당금 1995억원의 절반가량이 계열사인 한화건설(지분율 24.88%), 한화(21.67%), 한화케미칼(3.71%) 등에 돌아갔다.
 다른 보험사들의 배당성향도 LIG손해보험 36.02%, 현대해상 35.30%, 메리츠화재 32.47%, 삼성화재 26.28%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들의 급여도 많은 편이다.
 작년 회계연도(사외이사 제외) 등기이사들의 연봉은 메리츠화재가 31억4600만이었고 LIG손해보험(16억3300만원), 삼성생명(14억5700만원), 현대해상(10억9900만원), 코리안리(10억3200만원) 등도 10억원을 넘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코리안리가 9천만원이었고 삼성생명(8200만원), 현대해상(7400만원), LIG손해보험(6900만원), 메리츠화재(6100만원)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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