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홍게 조업분쟁 `갈수록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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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홍게 조업분쟁 `갈수록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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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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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대게-홍게잡이 어민간 감정대립
 
  해양부 어획량 배정에 대게어민 반발 거세
 
 대게와 홍게(붉은대게)잡이 어민들간의 조업권 분쟁이 3일동안 군청앞광장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대게를 잡을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으나 대게와 홍게어민들이 갈수록 감정싸움으로 까지 번지며 조업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울진대게자망어민들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군이 지난달 23일 군에 배정된 `2006/2007년도 근해 대게 TAC 할당량’ 88곘을 대게잡이인 근해자망어선 19척에 58곘, 홍게잡이인 통발어선 10척에 30곘을 배정하도록 경북도에 보고했다.
 홍게잡이 어민들에게는 대게 어획량 외에도 홍게 2만1000곘(동해안 전체 어획량)이 배정됐다.
 조업권 마찰이 일어나자 분쟁 확산을 우려한 울진군이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배정된 TAC 승인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북도와 해양부 측이 승인해 대게잡이 어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게잡이 어민들은 “어자원 감소를 우려해 TAC를 도입했다면서 홍게 어민들에게 대게를 덤으로 잡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산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분쟁 확산을 우려한 울진군의 승인 유보 요청에 해양부가 `이미 승인된 사항인 만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울진군 측은 “TAC 어선 조사 과정에서 홍게통발협회 측의 배정 요청이 있었고 관련 수산업법상 통발업종의 포획물로 대게를 포함하고 있어 이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다.
 또 경북도 측은 법상 하자가 없는데다 울진군의 배정 요청 안에 따라 해양부는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배정했다”고 밝혔다.
 TAC는 자원량 변동폭이 크고 자원 감소가 우려되는 어종에 대해 일정량 이상 포획을 제한함으로써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를 위해 대게조업과 홍게어민들간의 마찰이 예상외로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대게잡이 어민 300여명은 7일 오전 해양수산부에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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