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금어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된다.
포항 해양경찰서는 22일 “개정 수산자원보호령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면서 대게 포획금지 기간이 현행 6월부터 10월 말까지에서 한 달 더 늘어난 11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을 비롯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게잡이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가능하게 됐다.
특히 붉은 대게( 일명 홍게)잡이는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약 40일간 포획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돼 붉은 대게 조업기간은 그 만큼 단축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이 다음달 15일부로 시행된다”면서 “어업인들이 수산물의 포획금지기간 등을 정확히 알고 조업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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