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으로 농촌 노인복지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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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으로 농촌 노인복지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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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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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10.6%에 비교하여 농촌 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서 23.6%나 높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의 분포를 보면 50~60대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농업경영에 종사함에 따라 향후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어 농업생산력 저하 및 FTA 등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 영농규모가 0.8ha의 소규모 영세농이며 연간 농업소득 측면에서 보면 77.5%가 1천만원이하로서 대부분 고령농가의 노후생활 소득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현재 고령농업인은 오직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영세한 농업소득에 의존하여 자녀의 학비·출가 등으로 인하여 노후준비를 할수 없었던 세대로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농가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농촌의 고령농가 노후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전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한지 1년만에 1000여호의 고령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호응도가 매우 높다.  농지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3ha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다.  농지연금은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농지가격에 신청자 연령과 가입신청시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과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에 따라 농지연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70세의 농업인이 약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평생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연금을 받을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담보농지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농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자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올릴수 있다. 만약 가입자나 상속인이 농지연금 지급기간 중이거나 연금지급이 종료되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할수 있으며, 공사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농지매각 금액에서 농지연금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상속자에게 지급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는 소유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은 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관념이 많았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생활을 하는 자식이 직접 부모 봉양은 물론 매월 용돈 드리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자녀와 함께 농지연금 가입을 신청하는 추세다.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이 매월 연금을 받을 경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하며 농촌의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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