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면세유류 사용으로 농업 경쟁력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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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면세유류 사용으로 농업 경쟁력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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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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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조세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7차례 연장해 올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10년간 더 연장해 3년 내외 단위로 공급토록 돼 있다  농업용 유류에는 다음과 같이 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감면세액의 종류로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대상으로 하고 공급유종으로는 휘발유,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가 있으며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기계 보유현황과 영농내역을 지역농협에 신고한 농업인이면 되는데 농업용 면세유의 면세효과로는 시설원예 및 사계절 신선채소의 난방용과 축산업 성장의 기반구축, 벼농사 기계화 정착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업용 면세유를 92만8000호에 180만8000kl를 공급했으나 올해는 92만8000호에 210만kl를 배정해 전년대비 16.2% 증가했으며 또한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도 농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 농업용로더(4톤미만), 동력제초기, 농업용화물자동차(1톤)을 추가해 42종에 공급토록 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유류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가 없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므로서 농가별 특성반영 및 현장 확인이 곤란하며 대부분의 농업인이 면세유 배정량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용도외 사용 및 부정유통 만연으로 본 제도 운영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면세유류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연구한 결과 2003년까지는 농업인에게 구입권을 발급했으나 과다사용 및 부정유통이 빈발해 2004년 농가별 배정양식 전환, 2005년도는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 2007년 이후 농협에 등록된 농기계를 2년마다 재신고해 일제정비, 2008년에는 면세유판매업소 지정제로 관할구역 내에서만 구매 가능, 2010년에는 신규 난방기에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토록 했다.  이와함께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이 될 경우 농업인은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사용을 중단시키며 농협은 감면세액의 20~40% 가산세를 추징하고 석유판매업자는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3년간 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난방기, 건조기, 소독기 등에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면세유 공급기준을 개선해 농가별 농기계규격 이외의 영농규모를 반영해 차등 배정토록 하며 시설원예도 작목별 가온기준을 현실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면세유의 투명한 공급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의 변동사항(신규구입, 폐기, 임대, 매매, 공장 등)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고해 과징금 부과 및 면세유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면세유의 올바른 사용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부정유통 방지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한다. 안 상 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덕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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