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신청기간 운영
  • 최외문기자
청도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신청기간 운영
  • 최외문기자
  • 승인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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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은 최근 인감증명 대리(위임) 발급시 인감등록자의 휴대전화로 발급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위임) 발급할 경우 발급과 동시에 내부 인감증명발급시스템에서 신고된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알려주는 제도이다.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인감사고의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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