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 꼭 실제 경작 농업인만 신청해야
  • 경북도민일보
쌀소득직불금 꼭 실제 경작 농업인만 신청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2.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 소득직불금은 실제 경작 농업인만이 신청해야 된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논 농업 직불제를 시행하다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 시행하고 있다.
 올해 쌀직불금 정부 예산만도 1조 800억원이다.
 전국 120만 농가 가구당 90만원으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충당한다.
 농가당 규모는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예산 규모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직불금은 꼭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게 돌아가야 한다. 꼭 점검해야 한다.
 금년 쌀 직불금은 다음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부재지주나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쌀직불금으로 신청할 경우 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거나 쌀직불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다.

 2008년 10월경 정부에서 공직자가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위법성 여부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다시 짚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첫째, 쌀 소득보전직불제에서 말하는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 등이 “쌀 농업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1996년 농지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경작해야 한다.
 이를 농업인에게 임대하면 농지법이라는 실정법 위반이다.
 또 이런 농지는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수령액의 두배를 징수당하고 5년간 쌀직불 신청이 금지된다는 규정도 엄연히 존재한다.
 셋째, 부재지주 농지를 쌀직불금 신청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고 농업인은 농지은행이 위탁받은 농지를 경작하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꼭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만이 가능하다. 부재지주인 농지소유자나 경작자(직불금 수령자)는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를 알리는 기관이 없다.
 농지은행은 적극 알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권 수 호(농어촌公 영주봉화지사 농지은행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