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임기 중 중도사퇴하여 발생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에 따르면, 선출직 당선자가 임기 중 중도사퇴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6년간 1300억 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낭비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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