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대비 58% ↑…행안부 “징계시효 연장 처벌 강화한 탓”
지방 공무원 작년 2705명 기록…징계사유 금품수수가 최다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 3년간 금품수수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2011년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1만693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의 1.9% 수준이다.
2009년에는 5760명, 2010년 5818명, 2011년 535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징계자 수는 직전 3년간(2006∼2008년) 징계자 1만744명에 비해 57.6% 증가했다.
행정부 국가 공무원 징계자는 2009년 3155명에서 2010년 2858명, 2011년 2653명으로 조금씩 줄었지만 매년 상당한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1038명으로 징계 공무원의 6%가 넘는다.
행정부 국가 공무원은 2008년 393명, 2010년 334명, 2011년 279명이고 지방 공무원은 2009년 123명, 2010년 99명, 2011년 80명으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 중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가 1457명에 달하는 등 공금 유용, 횡령과 함께 돈 관련 징계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해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 신분은닉자 일제 조사와 쌀직불금 부정수령자 적발로 징계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