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과속·음주 운행시 처벌받는다
  • 손경호기자
자전거 과속·음주 운행시 처벌받는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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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수칙 집중 홍보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자전거 과속이나 음주 운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단속,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착용과 휴대전화·DMB 이용 금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야간에 라이트 켜기, 안전속도 준수’ 등의 안전수칙을 만들고 이달 중 홍보에 나선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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