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오늘 영장심사
  • 손경호기자
이상득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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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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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늦게 결과 나올 듯…정두언 체포동의안 내일 처리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77·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가 11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게 된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6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 안팎씩 총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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