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비·보증채무 공시한다
  • 손경호기자
지자체 사회복지비·보증채무 공시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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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고정경비 증가, 주민관심 높아져”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 집행 내역과 보증채무 등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각 지자체의 2011년도 결산 재정공시에 사회복지비 집행 현황과 연도별 사회복지비 규모, 총지출액 대비 비중 변화 등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가정·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부문별 금액과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등 재원별 금액이 게시된다.

 이번 공시는 최근 무상 보육 등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돈을 보태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고정경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급보증채무도 회계별 현재 금액과 연도별 추이 등이 의회 의결액을 기준으로 공개된다.
 지급보증은 우발채무여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채무자 파산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채무이행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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