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된 법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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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법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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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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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업무가 과중될 것은 자명한 것으로 현재 경찰업무중 차량 번호판 분실신고가 많은데 그 중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해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된 것을 숨긴채 번호판을 분실했다고 신고하는 차주가 있다.
 이에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압류사건인지를 확인 후 접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게 된다면 허위 분실 신고 사례가 빈발 할 것이다.
 또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자동차세 미납자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주는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무인카메라(신호, 과속)단속은 거의 차량의 앞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하고 있는데 차량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이 있어도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못 할 바엔 차라리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명의이전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화된 법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상협(포항북부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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