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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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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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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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 중의 하나가 행복하게 살 권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들에게 누려야 할 권리가 많이 있지만 행복할 권리는 그중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행복이라는 권리가 너무나 포괄적인 데다가 개념적인 측면이 있고 개개인의 생각과 관념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의 척도 또한 다르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증대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한편으로 연금 제도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여생을 농업에 종사하던, 아니면 언젠가는 농업에서 은퇴를 하던 간에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하다 시작된 것이 농지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고령화 비율은 전체인구 고령화비율 10.6%에 비해 23.6%나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또한 고령농가의 경우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 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 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의 경우 수입이 적고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로서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복지가 미흡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도입한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이러한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농지연금 사업을 지난해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지난 9월30일 기준 전국에 걸쳐 가입자가 2천30명이 가입해 월평균 85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이처럼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저 농촌 노인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소유권은 유지함으로서 농지를 활용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이 클수록 월지급금이 더 많고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ㆍ10ㆍ15년)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담보농지 소유권, 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야 된다.
 상속인이 상환하면 농지담보를 해제하게 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농지연금 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한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도시에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게 현실이다.
 정년 없이 본인의 의지가 닿는 데까지 눈치 보지 않고 일하거나 임대로 얻는 소득이외에 선택에 따라 20년이 아니라 눈감는 순간까지 매달 계좌로 자동이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야말로 고령농업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열쇠가 아닐까?

권 기 봉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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