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연안 대게잡이 구역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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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연안 대게잡이 구역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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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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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통발어선, 울진대게TAC 취소 후 영덕연안 몰려
연안자망어민, 관련 해수부 고시문 수정·삭제 요구

 
근해통발과 울진지역 연안자망어민들이 대게조업구역을 놓고 지난해 11월 초 벌였던 분쟁의 불똥이 이번에는 영덕군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영덕군지역 자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울진지역 통발협회에 배정됐던 대게TAC(총 어획량) 물량을 전량 취소하는 바람에 최근 근해통발어선들이 영덕지역 연안으로 대거 몰리면서 지역 대게자망어민들이 조업구역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
 영덕군을 비롯한 울진, 포항자망협회 소속 어민들이 지난 11일 경상북도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완전삭제를 주장한데 이어 앞으로 사태추이에 따라 경북도청과 해양수산부 등을 방문해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덕군도 두 어업권간의 논란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묘안이나 대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자망어민들은 지난해 12월 15일 해수부가 고시한 고시문(제2006-84호)의 단서조항(다만, 통산적인 조업과정에서 총 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이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의 삭제, 자망과 통발의 포획채취물의 업격한 구분과 명칭을 명확히 해줄 것, 홍게통발어선에 대한 망목위반과 대게TAC할당량 미배정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자망어민들의 집단반발에 대해 해수부는 17일 경북도를 비롯한 강원·경남도 수산관계자와 영덕군을 비롯한 해안지역 시·군의 수산관계자를 소집해 말썽을 빚고 있는 고시문(2006-84호)의 단서조항에 대해 협의를 갖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근해통발(영덕군 3척,울진군 11척 등록)은 10t이상의 동력선이 통발을 사용해 수심 300~2700m에 서식하는 홍게를 어획하며 연안자망은 동력선으로 자망(그물)을 이용해 수심 200~450m사이에 서식하는 대게를 어획하는 어로행위(근해통발은 우리 나라 전 수역이 조업구역이며 연안자망은 도(道)와 도(道)의 경계수역까지 조업구역)를 하는데 그동안 조업구역이 서로 달라 분쟁 소지가 없었으나 홍게어장이 대폭 축소된 근해통발협회가 올해 처음 울진군으로부터 대게TAC를 30t을 배정받아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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