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잡이 구역갈등 `실마리’
  • 경북도민일보
대게잡이 구역갈등 `실마리’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발업계 조업수심 조항 개정 합의
해수부·관계기관 대책회의
 
속보=영덕 연안 대게잡이 구역 갈등(본지 1월17일 보도)에 대한 지난 18일 개최된 해양수산부와 경북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분쟁의 소지가 됐던 TAC(대게 총 어획량) 고시문(2006-84호)의 제6조 단서조항이 삭제 또는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영덕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자원관리과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경북도 수산진흥과장, 포항·영덕·울진군 해양수산과장 및 담당들이 참석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붉은대게 통발업계에 대게 TAC물량을 일정량 배정하되 조업수심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업계간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에서 건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반영해 TAC고시 제6조 단서조항 삭제 등 개정을 추진하며 경상북도에서 조업수심 관련 사항을 붉은대게 통발어업허가증(제한 또는 조건란)에 명기키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22일 영덕군 병곡면 소재 경상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18일 해양수산부 대책회의 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 경북연안자망협회(포항, 영덕, 울진 대표자 각 2명), 경북홍게통발협회 회장, 시·군 수산과장 및 담당계장들이 참석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조업 수심 조정을 위한 붉은대게 통발의 시험조업이 오는 23일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조업 수심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돼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