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교통비 18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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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교통비 18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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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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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제도가 예비 전력의 전투력을 내실화하고 예비군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방부는 22일 전시 근로소집 대상을 기존 제 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하고 훈련보상비에 교통비 1,8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달라지는 예비군훈련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예비전력 전투력 향상의 일환으로 전시 근로소집 지정 대상을 기존 제 2국민역에서 보충역 5~8년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보충역 5~8년차 가운데 5~6년차 지정자에게는 연 4시간의 소집점검훈련을 실시해 전시 임무숙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 2국민역 보다 군 경험이 있는 보충역으로 대상을 전환함으로써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시 근로소집 지정 대상인 제 2국민역은 대상자로 편입은 됐지만 훈련은 받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을 전 예비군 훈련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방사 예하 3개 사단이 마일즈(MILES.다중통합레이저 훈련체계) 장비를,160개 예비군 훈련부대가 서바이벌 장비를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역에 의한 `통제형 동원훈련’을 예비군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훈련’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예비전력 내실화 방안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예비병력을 현재의 300만 명에서 1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예비전력을 정예화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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