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경북지방법원ㆍ지검유치
김명호 도의원, 경북도·의회에 빠른 유치대책 촉구
`도단위 전 기관과 함께 신도읍지 시대 열어야
2014년 6월 경북도청의 경북시대(안동·예천) 열리지만 도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전담할 경북지방법원과 경북지검은 없다.
따라서 300여만 경북도민들은 경북도청의 도내 이전에 따른 대구더부살이 시대를 마감하고도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먼거리의 대구지방법원과 지검을 찾아야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김명호 도의원은 23일 열린 도의회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부 유치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인 경북도청과 도의회에 지방법원·지검의 신도시 유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전국 시·도청 소재지에 지방법원과 지검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형평성과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빠른 유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북도청의 경북시대에 따른 지방법원과 지검 설치문제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없는 신경북도청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명호 도의원은 “경북지방법원과 대구지검의 신설이 당장 어려우면 안동지법과 안동지청을 승격시켜 개청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청의 경북시대 출범에 맞춰 사법부도 도단위 기관과 함께 신도시에 자리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신도읍지를 여는 것”이라며 “경북도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문제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윤·권재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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