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또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이모(63.경북 영덕군)씨 등 사업주 5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단기 종합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 만료일이 지나도 체류하면서 영덕군내 오징어 건조장 등지에서 일해 온 혐의다. 해경은 영덕군내 오징어건조장 등에 상당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 26일 이들 작업장을 급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관내에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명을 적발해 출국 조치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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