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금에`5년 일몰제’적용
  • 손경호기자
지자체 기금에`5년 일몰제’적용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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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설치 후 5년’의 존속기한(일몰제)이 적용돼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된 재난·재해기금 등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6년 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해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지만 내년부터는 기금 설치 필요성검토가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아울러 5년 단위의 기금정비 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 기금 수는 2007년 2229개에서 2011년 2409개로 증가했지만 규모는 2007년 기금 평균 93억원에서 2011년 75억원으로 작아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행부는 또 기금을 금고 은행에 보관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수입·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범위를 기금 규모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안행부 장관에게 요청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해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근거를 마련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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