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강화 위해 경찰청장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 경북도민일보
치안강화 위해 경찰청장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3.0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는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을 검증했다.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최일선 국가기관의 장이지만, 차관급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치안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반영되기 곤란한 실정” 이라며 경찰청장의 지위 격상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경찰은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경찰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같은 맥락으로 경찰법 제11조제2항은 경찰청장의 임명제청권자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시대의 관리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제정한 정부조직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자를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경찰청장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경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여 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독자적 업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13만 경찰 내부 사기 문제와도 직결된다. 가장 거대한 조직 중 하나인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국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도 없으며, 2년의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서 경찰관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경찰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우, 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고, 차관급이 45명에 달하며,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까지 더해져 권위주의, 부패, 권한남용 등의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이루어진다면 경찰조직이 현재 검찰조직과 대등한 조직 체계를 이루면서 검, 경 상호간의 균형, 견제가 자연스레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각종 치안문제가 국가 주요 정책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13만 경찰관들의 사기를 고양시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장웅기(대구 성서경찰서 상황실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