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사회 기초질서 확립과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주·야간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혼합 배출 상습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상습·반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따른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환경보호과 직원 1개반 22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규격봉투 미사용자와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생활 쓰레기를 공터·논·밭 등지에 불법으로 소각·투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성주군 환경보호과 측은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과 병행해 규격봉투 사용 및 쓰레기 재활용·분리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계도용 전단지 1만매를 자체 제작해 주민계도활동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승민기자 sm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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