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설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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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설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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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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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용·지역특산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점검
 
 
 농협중앙회는 설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2200여 개 농협 판매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설 제수품의 구매가 많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쇠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잣, 곶감,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여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준수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설기간 동안 전국 5000여 개 농협점포에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센터’를 특별 가동해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수입농축산물을 발견해 농협 점포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정부포상금은과 함께 농협에서도 별도의 신고사례금(농산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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