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최소 230억 부당이득 추정”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1년 6개월간 개인 위치정보서비스를 불법 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4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11개월동안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위치정보조회 건수는 SKT 1억 4천 336만건, KTF 2천 244만건, LGT 1천 505만건 등 모두 1억 8천여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건당 770원(데이터 이용료 120원, 데이터 통화료 65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통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피조회자에게 위치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임을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말까지 3억건의 위치정보서비스가 불법 제공된 것으로 추산할 때, 이통사들은 적어도 23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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