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작성해 열람 필요성 제기됐을 때 검색 가능토록”
  • 손경호기자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작성해 열람 필요성 제기됐을 때 검색 가능토록”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철우 의원`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지정된 절차에 따라 목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국회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제한돼있고,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2/3 찬성의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열람이 매우 어렵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또한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목록을 열람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