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심의 걸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받아
근친상간 장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등급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신작 영화 `뫼비우스’가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결국 국내에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어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외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및 주제 부분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뫼비우스’는 지난 6월 초 영등위 첫 심의에서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16일 열린 두 번째 심의에서도 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재심에선 1분40초 분량을 삭제했고, 세 번째 심의를 넣을 때는 전체 2분30초 분량을 잘라냈다.
영화 제작진은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영화 기자와 평론가 감독 등을 대상으로 개봉 여부를 묻는 시사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작진은 30% 이상 반대하면 개봉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시사 결과, 반대는 10.2%에 불과했고 찬성은 86.9%에 달했다.
뫼비우스는 지난 25일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작년 `피에타’로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품에 안은 김 감독은 2년 연속 베니스를 찾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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