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거래기업 대상 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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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거래기업 대상 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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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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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파트너사·공사업체 등에 자금 조기 결제
 
     설 전까지 한시적 시행
 
 포스코가 설을 맞아 거래기업에 대한 설자금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즐거운 설명절을 보내기 위해 자금을 조기집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주파트너사, 공사업체 및 자재공급사에 자금을 조기결제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외주파트너사와 공사업체 및 자재공급사의 경우 현행 지불기준은 계산서 기준 주 2회(화, 금)이나 설자금의 경우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지불된다.
 공사비 역시 현행 지불기준으로는 월단위 정산이었으나 설자금 기준으로는 매일 지불(14~16일)한다. 다만 협력·용역비는 현행 지불기준인 월단위 정산 후 익월 2~3일에서 변동이 없다.
 회사 관계자는 “지불사유가 완료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신속히 AP에 등록 및 부서장 결재를 완료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안내해 설 전에 필요한 자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설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설 이후부터는 기존 자금지불기준으로 환원된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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