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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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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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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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허위표시 7건·미표시 13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는 설을 맞아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유전자 변형(GMO) 표시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포항출장소에서는 이번 단속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 및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 제수용 농·축산물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7건, 미표시 13건을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은 고사리 등 채소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농산가공품 5건, 돼지고기 및 곶감이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쇠고기, 돼지고기 등 평소 둔갑 판매가 많은 품목과 수입 급증 품목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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