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변호사
  • 김용언
마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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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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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의사와 변호사는 나라에서 내놓은 도둑이다.” 가시 돋친 우스개다. 연전에 대구에서 벌어졌던 소음 문제 소송에서 승소한 대가가 너무 많다해서 말썽이 났던 일이 그 일례다.
 이런 우스개도 전해 온다. “미국의 유명한 필립 브룩스 목사가 중병에 걸려 면회를 모두 사절해야 했다. 그런데도 목사는 잉거솔 변호사에게만은 병실면회를 허락했다. 예외를 인정받은 변호사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목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야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당신과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임종을 앞두고 숨을 헐떡거리던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다. 믿거나 말거나다. 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이렇다는 얘기도 된다.

 읍·면·동의 무변촌(無辯村)에 변호사가 배정돼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한지 반년이 거의 돼간다. 이들 `마을 변호사’는 전국 314개 마을에 505명이라고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250개 마을 415명이었으니 갈수록 주민들의 인기가 오르는 모양이다. 공짜는 싸구려란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들 가운데엔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들도 많다.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상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영주), 김수학 전 대구고법원장 ( 대구 달성) 같은 사람들이다.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내건 무료법률상담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제한돼 있다. 일은 벌어졌는데도 도와줄 손이 없어 속만 태우던 주민들에게 마을 변호사는 반갑고도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비싼 수임료 탓에 못 오를 나무처럼 낯설기만했던 변호사였다. 그런 변호사와  마주 앉아 하는 상담은 감격스럽기까지 할지도 모를 일이다. “소송 때 변호사의 역할은 식사 때 요리사의 역할과 같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마을 변호사’를 생각하면 실감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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