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축 도시계획委 심의 빨라진다
  • 정혜윤기자
공장 건축 도시계획委 심의 빨라진다
  • 정혜윤기자
  • 승인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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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관, 전국 시도경제협의회 경북도청서 개최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공장 건축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 속도가 빨라진다.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 등에서 예식이 가능해진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경북도청에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44건 중 16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민원이 많은 개발행위허가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별로 심의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달랐던 공장면적 500㎡ 이하 소규모 공장설립 특례 기준은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엄격한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저수지 인근지역에 폐수 배출시설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공동보관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환경 및 주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대해서도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면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내 야외광장 등에서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완충 녹지에 의자·보안등 등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공동 사용 목적의 지하수를 활용한 공공 음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및 산지와 관련해서는 농지전용 신고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관련 협의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농·어업과 관련해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소득기반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첨단 융복합 미래신산업 발굴과 육성, IT융합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방안 등을 설명하고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연초 재정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도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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