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군청 농악대, 보조금 절반 출연료로 불법 유용 발각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매년 1~2월경 엄중한 심의를 거쳐 집행)을 지급해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단체어서 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순흥 전통농악 전수 이전 및 보존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300만원)을 초군청농악대에서 불법으로 유용해 최근 영주시가 보조금 반환에 대한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 회장 또는 회원들에게 수당, 출연료, 인건비 등 지급이 불가하도록 법적으로 명시 돼 있으나 초군청 농악대는 이를 무시하고 보조금의 절반인 150만원이 회원들에게 출연료로 지급했으며 지난 2009년 하순경 사단법인 일반단체로 등록해 영주시로부터 지난 2011년~올해까지 3년간 30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해왔다.
보조금을 회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 초군청 농악 박백수 회장은 “순흥전통농악 전수를 위해 노고하신 노장 명예회원들의 감사의 뜻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라서 지급했는데 불법인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불법으로 사용될 때는 보조금 반환 통보를 한 후 회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초군청농악대에 보조금 반환통보를 지난 20일까지 반환하도록 통보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삼아 보조금이 보다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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