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학법 임시국회 처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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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학법 임시국회 처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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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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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요인경호법 등 기타 현안 법안도 처리키로  
 
 여야는 27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3월 6일)에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당,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사학법과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간 정책위의장 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양당은 또 요인경호법 등 기타 현안 법안 역시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우리당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이번 합의로 부동산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사학법도 이해단체나 종단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이번 여야간 합의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법안 역시 합의처리를 전제로 처리한다는 원칙 하에 발표문을 작성했다”며 “사학법을 비롯해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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