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 희망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해야 한다.
영업자는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인 자가 검사와 유통기한 표시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 신선한 고급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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