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햄·소시지, 동네 정육점서 판매 가능
  • 손경호기자
수제 햄·소시지, 동네 정육점서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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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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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 희망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해야 한다.

 현재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구비서류 중 일부는 생략(시설사용계약서 등)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자는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인 자가 검사와 유통기한 표시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 신선한 고급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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