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압류 원천적으로 차단
  • 손경호기자
주택연금 압류 원천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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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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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는 수급권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대출금 수령권(채권)에 대해 양도·압류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당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되는 경우 사실상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해당 금액이 법상 압류금지 채권임을 해당 법원에 소명하는 경우 압류가 해지될 수 있으나, 절차가 번거롭고 동일 계좌에 금전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압류 취소를 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압류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개정안은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수급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연금에 대한 명시적인 압류금지 규정을 두도록 했다. 현행 국민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수급권의 압류금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형태로 생활해야 하는데,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면, 연금제도 자체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것” 이라고 지적한 뒤,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명시적인 압류금지 규정과 연금전용 통장 제도 등을 통해서 주택연금 수급권은 압류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1주택 소유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일명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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