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조사권한 강화
  • 손경호기자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조사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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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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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보험료 및 국민부담 증가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하여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조원진 의원은 “경제불황의 여파로 자해공갈형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금융위의 조사 권한 강화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입법과 함께 향후 보험사의 책임 강화와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8만3131명으로, 특히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상(死傷)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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