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남면·농소면 일원 347만여㎡ 혁신도시 지구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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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남면·농소면 일원 347만여㎡ 혁신도시 지구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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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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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토지보상 착수…9월 본공사 착공

 건설교통부는 7일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경북 김천을 비롯, 경남 진주 등 6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오는 16일 이를 확정고시한다.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6개 도시는 김천(105만평), 경남 진주(126만평), 원주(110만평) 외에 광주. 전남 나주(221만평), 충북 음성. 진천(209만평), 부산 대연(5만평) 등이다.
 이들 지구는 이미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지구지정이 돼 있었으나 지난달 혁신도시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다시 관련 절차를 밟았다.
 건교부는 김천 등 6개지구는 5월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나머지 대구, 울산, 전북, 제주, 부산(3개지구) 등 5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도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4월까지는 혁신도시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혁신도시는 남면 용전·운남·옥산 등 3개마을과 농소면 월곡리 일원 등 347만7000㎡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소 등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된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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