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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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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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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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 `갈매기소식’ 공고
신청 2730건…도내 `최다’

 
포항시 북구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민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북구청은 법 시행기간 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소식지인 `갈매기소식’을 통해 법 시행안내 및 신청사실 공고와 관련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관내 7개 지역의 읍·면 보증인 508명 전원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 농번기 현장위주의 지적민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법 시행 이후 3월 현재까지 북구청이 처리한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건수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2730건으로 집계됐다.
 김실근 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더불어 읍·면 담당공무원 및 보증인 교육을 보다 강화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나 건축물 등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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