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형할인점 `최저가격보상제’ 소비자 불만 가중
반경 5㎞이내·동일브랜드 한정 등 보상규정 까다로워
최근 포항의 모 대형할인점을 이용한 김모(남구 송도동·34)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김씨는 “A마트에서 구입한 분유와 동일한 제품이 B마트에서는 1000여 원 저렴해 보상을 받기 위해 A마트를 찾았지만 반경 5㎞이내 대형할인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의 고객만족서비스로 마련된 `최저가격보상제’가 오히려 소비자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최저가격보상제란 같은 제품을 다른 할인점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싼 가격만큼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7년 이마트가 최초로 도입, 연이어 삼성홈플러스(최저가격 2배보상제),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들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업체 간 제살깎아먹기 경쟁, 전문신고꾼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업체 간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까다로운 보상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가격보상제를 시행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사 구매영수증을 지참한 고객과 반경 5㎞이내 대형할인점으로 한정했고, 1인 1회로 제한하고 가전제품은 보상제 미적용 상품으로 분류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또 비교가 가능한 동일브랜드, 동일규격의 상품에 한하며 다른 점포의 수량 한정상품, 행사상품 등은 제외시켰다.
문제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서는 최저가 보상규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항의 대형할인점에서는 `최저가격보상제’ 등의 강조문구만 있을 뿐 정확한 규정설명은 따로 없다.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고객 몫.
대형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보상제를 비롯 환불 및 보상으로 지출되는 보상액수는 크다”며 “전문신고꾼 등의 어려움속에서 다른업체들과의 경쟁때문에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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