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올드보이’와 `주먹이 운다’의 제작사인 쇼이스트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의해 11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빅2호투자조합과 소빅디지털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은 “쇼이스트가 영화를 제작키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각각 5억원과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빅2호투자조합은 소장에서 “2003년 3월 파인트리엔터테인먼트(옛 쇼이스트)와 영화 `돈스피크’의 판매 및 수익배분과 관련해 영화부분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지금까지 영화 개봉은 커녕 제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빅디지털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도 “작년 6월말까지 영화 ’언더커버`를 개봉키로 하고 판매 및 수익배분과 관련해 쇼이스트와 투자계약을 맺어 7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영화 개봉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1억5000만원만 상환받았다”며 “미지급 상환금 6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빅2호투자조합은 영화사 디유하이텍에 대해서도 영화 3편에 대한 개발투자계약을 맺어 5억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투자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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