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제정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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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제정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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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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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충남 4월 법안 협력 MOU체결
도청이전시 도시개발비 2조5000억 추산


 도청이전에 따른 신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 이미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 충남도가 당면 현안문제를 풀기위해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 경북도는 4월 중 김관용 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가 (가칭)`도청이전 및 소재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의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키로 뜻을 모았다.
 도청이전특별법(안) 공동추진과 관련,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에 따른 신행정도시 건설비용이 2조5000여억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 이같은 막대한 예산을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국비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불가피해 특별법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별법 제정문제와 관련, 도는 실무적 뒷받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경북도와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입법화를 꾀할 계획이다.
 양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내로 도청이전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도청이전 비용을 감안, 도민들의 합의로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더라도 예산문제로 실질적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양 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비지원을 이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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