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말께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동 모 피씨방에서 `돈주리’라는 게임사이트를 통해 도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해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약 9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대욱기자 kdy@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