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모 일간지 기자 황모(51)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같은 정당에 소속된 임모(52)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원을 대납하는 등 모두 2100만원의 돈을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또는 설 인사 명목으로 돌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지만 사퇴해 출마는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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