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확인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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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확인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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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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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의원,`저작권법 개정안’발의 주목

 한미FTA 타결의 찬반논쟁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분야에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종복의원(경주)이 10일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정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본인확인조치와 정보공개 의무를 담고 있는데 이는 이번 한미FTA 저작권분야 협상에서 포함된 내용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본인확인조치란 인터넷실명제와 유사한 법안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무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의 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의원은 “지난 4월3일 음란물 단속결과를 발표한 경찰에 의하면 음란물의 61%가 웹하드나 P2P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음반·논문을 비롯한 상당수의 저작물 등이 웹하드와 P2P를 통해 무단으로 유포되어 저작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정의원은 “그동안 웹하드, P2P업체가 영화·음반·음란물 등의 무단게재를 방조하고, 네티즌들 또한 저작권침해를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의원은 “현재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는 제2, 제3의 김본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영화·음반 등 각종 영상 저작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힘들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소송 대신 민사소송 가능성을 열어두어 다수의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현재 무차별적 불법 다운로드로 붕괴된 음반시장처럼 영화시장 또한 마찬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이 법이 통과되면 무차별 불법 다운로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실명제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손경호기사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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