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미리 공지
  • 경북도민일보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미리 공지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현금 인출 전 미리 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CD기나 ATM 등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미리 공지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시에는 상반기 중에, 타 은행 예금 인출시에는 연말까지 수수료 안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현재 수기로 발급되는 저축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앞으로는 전산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17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행자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대부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관계기관의 대부업 감독 인력 증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