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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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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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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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호(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 회장)
[경북도민일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이란과 함께 돈 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자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테러 지원 위험 집단과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북한과 연계된 범죄자금이 국내에서 은밀히 오고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9·11 세계무역센터와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테러는 물론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등 테러단체들의 민간인 참수와 같은 극단적 형태를 지켜 봐 왔지만 아직까지 테러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는 먼 나라 집단이 아니다. 최근 IS에 우리나라의 10대 소년이 가담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 소도시에서 실종된 18세 소년 김모군이 IS측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흔적이 발견됐다. 김군이 자발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장악한 IS는 최근 SNS를 통해 세계 젊은이들을 포섭해 IS대원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IS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테러조직’이라 불릴 정도로 돈이 많다. 수십 곳의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 판매 수입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집도 줄 정도라고 한다.
 풍부한 자금은 테러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면 ‘돈’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테러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IS에서 교육받은 반 서구 테러리스트들이 맹활약하기 때문이다. 자금줄만 꽁꽁 묶어 놓아도 테러범들이 활개 치기는 힘들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는 9·11 사태 이후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133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을 막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는 테러의 위험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별다른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서울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 테러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비책을 세운 경험은 있지만, 테러 예방을 위한 일상적 대비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정원이 테러자금을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에 금융정보분석원 소관 FIU법(특정금융정보법)이 제정되긴 했다. 하지만 이법은 형사 사건 수사에는 금융정보 접근·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막상 국가의 안위와 존립에 관한 중대한 수사를 할 때에는 정보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정자체가 없다. 당연히 국제 범죄와 테러조직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CIA(미국), SIA(영국), MSS(중국) 등 외국 정보기관의 국제공조시스템에 국정원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해외정보기관으로부터 국내에 수시 입국하는 외국 무역업자의 테러자금 조달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했어도 FIU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국내 연계자간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다는 얘기다.
 FIU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물론 정보기관의 빅데이터 접근에 따른 지나친 정보 집중 현상이나 불순한 목적으로 임의 사용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이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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